기사최종편집일 2025-12-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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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화장품 A사와 갈등 지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vs "팬들이 이슈 제기"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5.11.21 14:33 / 기사수정 2025.11.21 14:33

김수현,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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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창규 기자)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 측이 계약 시점과 계약 기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지 7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A사는 지난 3월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A사와 김수현의 모델 계약은 1년으로 2025년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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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사는 故 김새론 관련 논란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함께 일했던 파트너로서 관계 및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에 김수현 및 소속사의 입장표명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입장 발표 및 모델 계약 해지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면서 "이후 소속사의 입장 표명을 확인한 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 변호사를 통하여 관련 계약 해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김새론 씨가 사망하기 전에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린 적이 있다. 당시 김수현 씨는 교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 교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김수현 씨가 입장을 바꿔 '교제한 것은 맞으니 교제 시기는 성인이 된 이후'라고 주장했다"면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인 이성과 교제했다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며, 실제 교제는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라고 반박했다. 또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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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들은 "원고 측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3월 17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이후인 6월까지 원고 측 브랜드 한국,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김수현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며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계약 해지 주장 시점 이후에도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A사 측은 "계약 해지 시점부터 홈페이지에서 김수현 씨 관련된 이미지나 자료는 삭제한 상태고, 일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현지 본사나 대행사를 통해 철회 요청했다"며 "최근 피고 김수현 씨의 팬들이 이슈 제기한 부분인데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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