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12.10 08:35 / 기사수정 2025.12.10 08:35

(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씨가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면서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봤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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