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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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故 김새론 녹취록 조작, 국과수 판정 불가? 수사 통해 실체적 판단할 것"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16 19:35

엑스포츠뉴스 DB - 김수현, 김새론
엑스포츠뉴스 DB - 김수현, 김새론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주장하는 故김새론의 녹취록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을 통해 '국과수 감정결과 보도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업로드했다. 

앞서 어제(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지난달 강남경찰서에 해당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가세연) 씨가 언론플레이를 시작했고, 오늘 저녁에는 이른바 ‘풀버전’을 재생하겠다며 2차 가해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금일 강남경찰서 수사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알려드린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고 변호사는 "경찰은 약 50분 분량의 편집된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해당 녹음의 원본 파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국과수는 녹음파일의 내용이나 전후 정황은 모두 배제한 채 음성 신호 분석 등 순수한 기술적 관점에서만 조작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기술적으로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팀은 국과수의 기술적 감정 결과와는 별도로, 녹음 내용상의 모순 여부, 전후 정황, 관련 진술 및 객관적 자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녹음파일의 조작 여부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엑스포츠뉴스 DB - 김새론, 김수현
엑스포츠뉴스 DB - 김새론, 김수현


앞서 故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가세연은 지난 5월, 미성년자였던 고인이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고, 김수현 측은 "'가세연' 측이 AI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김새론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며 김세의와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3월부터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시절부터 연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수차례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과의 교제는 성인 시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수현을 둘러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김수현은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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