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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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역고소' 강도 편지에 황당?…"목과 귀 사이 7cm 찔려" 주장 속 근황 [종합]

기사입력 2026.01.05 07:30

배우 겸 가수 나나.
배우 겸 가수 나나.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후 역고소를 당한 배우 겸 가수 나나가 심경을 간접 표현했다.

4일 나나는 자신의 사건을 다룬 한 기사를 캡쳐해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침입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현행 정당방위 법리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지난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지난해 나나가 겪은 강도상해 사건을 언급하며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했음을 밝혔다.

나나는 이에 대해 "세상과 사람들을 너무 좋게만 보려고, 어떻게든 믿고싶은 이런 마음이 어쩌면 너무 큰 나의 욕심일수도 있겠다. 근데 왜 이게 욕심이라는 생각을 해야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회의감까지 느껴졌다"는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혹여나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스스로가 덜 다치도록,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잘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A씨는 나나가 거주 중인 고급 빌라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였으며, A씨는 그 과정에서 턱 부위등 열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A씨는 나나를 고소한 후 지인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 해당 편지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다.

A씨는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해서 귀와 목 사이를 7㎝ 찔렸다"라며 "나는 나나를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나 측이 경찰에게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다고 말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나나 측은 병원비 및 흉기 관련 제안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전했다. 나나 어머니가 이에 응하려고 했으나, 나나가 신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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