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박나래의 차량 내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5일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박나래의 차량 내 부적절 행위에 대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매니저라는 건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냐는 질문에는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의) 정도가 낮아진다"며 "성희롱 죄라는 건 없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따져본 이유가 노동청에 진정기각이 된다. 매니저들이 위자료 소송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반대로 박나래 입장에서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 중요하다"라고 쟁점을 집었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법원에서 19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돼서 위자료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며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라면 협의할 것 같다.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이어 "(박나래가)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이다.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훨씬 낮다. 제가 박나래 대리인이면 소외 합의를 할 것 같다. 그래야 더 문제가 확대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매니저들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 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공개됐다. 매니저들은 박나래와 한 남성이 매니저들과 함께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매니저들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이 담긴 진정서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청 측은 이달 중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