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손담비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의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3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손담비 측은 당초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재판 도중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9월, 당시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인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규현은 성폭행 미수와 강제추행, 불법촬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가 된 악성 댓글은 해당 사건이 보도된 직후 기사 댓글란에 게시됐다. 일부 네티즌은 손담비를 직접 거론하며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등 가족 관계를 문제 삼는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겼다.
손담비는 지난해 2월,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손담비 측은 댓글 내용이 모욕과 혐오 표현에 해당,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용한 표현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경멸적 욕설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게시된 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30만원과 2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과 결혼 발표를 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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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