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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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2 강행 '불꽃야구', 여전히 '제작 금지' 상태…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기사입력 2026.04.06 17:44 / 기사수정 2026.04.06 17:44

'불꽃야구' 포스터
'불꽃야구' 포스터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법원이 '불꽃야구'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제작,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의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현재 '불꽃야구' 공식 유튜브에는 '불꽃야구' 방송분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불꽃야구' 측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시원 PD 역시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 또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직 JTBC와의 갈등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불꽃야구' 측은 오는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개최하고 오는 5월 첫 방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불꽃야구'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현재까지는 변동없이 진행 중이다"라며 직관 경기 진행상황에 대해 밝혔다. 


사진=불꽃야구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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