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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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 그런데 "2명은 무죄 받았어" 충격 발언→이란 육상연맹회장 "국민들께 불편 사과, 일부 증거 부족" 어떻게 이런 말을…

기사입력 2026.05.18 20:50 / 기사수정 2026.05.18 21:04

AI 생성 이미지(챗GPT)
AI 생성 이미지(챗GPT)


(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이란육상연맹이 자국 육상 선수 3명 등 총 4명이 지난해 5월 한국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도 2명이 무죄받은 사건을 최근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 혁명수비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타브나크 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에산 하다디 이란육상연맹 회장은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4명 중 2명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란인들이 무고한 사건에 휘말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6회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폐회식이 열린 이날 새벽, 대회 참가를 위해 입국한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 3명과 코치 등 총 4명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국제대회에 참가 중인 국가대표 육상선수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SNS를 통해 술자리도 제안했다. 피해자는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경계심이 낮아졌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훗날 진술했다.

이후 4명 모두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수 1명 등 2명은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호텔 객실에서 한 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했고, 다른 한 명이 이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료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망을 보는 등 검찰이 "공동 정범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던 다른 2명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 결과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우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징역 4년은 특수강간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심지어 2명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일단 검찰은 항소를 한 상태다. 피해자 측도 "외국인이다보니 형량이 지나치게 낮거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며 황당함을 금치 못하는 중이다.

그런 상태에서 하다디 회장이 자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이란 육상 선수 및 코치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뻔뻔한 주장을 펼친 셈이다.

김현기 기자 spitfi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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