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장시원 PD와 제작사 스튜디오C1, 방송사 JTBC의 갈등이 결국 형사 고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29일 JTBC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스튜디오C1(이하 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28일 JTBC가 접수한 고소장에는 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이는 C1이 '최강야구'와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이며, 저작권법 위반은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다.
JTBC는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런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JTB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츠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29일, 장시원PD는 개인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며 "최근 2달간 JTBC는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장시원 PD는 JTBC가 '갑질' 차원을 넘어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임을 말씀드린다. 스튜디오C1은 팬들을 향한 좋은 콘텐츠 양산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JTBC와 C1·장시원 PD는 '최강야구'의 제작진 교체 요구 및 제작비 등으로 갈등 중인 상황을 알렸다. 지난달 11일 JTBC는 "'최강야구' 시즌3까지 제작을 맡았던 C1과 상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더 이상은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 매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라며 "추가촬영이나 결방 등 제작비 책정 시에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가비용은 C1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 왔다. JTBC는 이러한 추가비용을 정산해 준 바도 없으며, C1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계속되는 갈등에 장시원 PD는 기존 '최강야구' 출연진과 함께 '불꽃야구'를 제작했으며, JTBC는 새로운 제작진과 함께 '최강야구4'의 제작을 예고하는 동시에 장시원 PD 측에 법적 절차를 취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JTBC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