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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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뒤집힐까?…오늘(9일) 가처분 이의신청 '비공개 진행'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4.09 08:10 / 기사수정 2025.04.09 08:16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오늘(9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은 뉴진스 멤버 5명의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날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갖고 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가수·광고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공백 등 뉴진스 측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니지먼트 업무가,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수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가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할 경우 어도어의 평판에도 심각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봤다. 



뉴진스 측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냈다. 가처분 인용 후 홍콩 무대에서 활동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뉴진스는 공식 SNS 계정을 'njz_official'에서 'mhdhh_friends'로 변경했다. mhdhh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다. 가처분 이의신청으로 판결이 뒤집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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