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3.11 14:26 / 기사수정 2026.03.11 16:28


양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 대부분이 드러난 상태였다.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아 유두가 노출된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경찰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입고 있던 옷이 아닌, 본인이 갈아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씨는 구속심사에 앞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 복장 논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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