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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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출연진과 불화로 뮤지컬 하차" 허위 제보…2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23.08.01 10:1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방송인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로 인해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8년 주병진은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한 매체에 주병진이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하루전 갑자기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또한 주병진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 줬다며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주병진은 건강 상태 등으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으며, 하차 전까지 티켓이 매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차 후에도 기존 일정대로 공연이 열렸다.

재판부는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며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허위 제보 이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뮤지컬 제작사는 주병진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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