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12.28 19:07 / 기사수정 2018.12.28 19:33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H.O.T. 상표권 갈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팬들이 뿔났다.
과거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 H.O.T.를 프로듀싱한 김경욱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 측은 홍보 및 공연 진행 등에 있어서 H.O.T. 상표와 로고를 썼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을 정리해 이번 소장을 제출했으며, 상표와 로고에 대한 추후 사용 금지 요청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번 고소에 대해 "상표권과 저작권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다툼일 뿐 사적인 감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0월 H.O.T.의 공연이 열리기 전에도 로열티 지불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그러나 양 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H.O.T. 멤버들이 참여하는 콘서트에 'H.O.T.'라는 팀명이 사용되지 못한 채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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