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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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도 자택 침입 피해…나나 이어 또 '연예인 집' 노린 범죄 [종합]

기사입력 2026.05.21 20:11

조혜진 기자
김규리
김규리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나나, 박나래 등에 이어 김규리의 자택에도 강도가 칩입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배우 김규리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규리와 함께 거주하던 여성이 강도 행각을 발견하자 A씨는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다 범행 약 3시간 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했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나나
나나


최근 연예인 자택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수 겸 배우 나나는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B 씨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B씨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는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 측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제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집 안에서도 항상 어느 순간 긴장을 해야한다. 문을 열 때도, 택배를 가지러 갈 때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간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나래
박나래


코미디언 박나래도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C씨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C씨는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처분했다.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넘겨진 C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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