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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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200억 추징' 차은우, '뉴진스 소송' 맡은 로펌과 손잡았나…소속사 "확인불가"

기사입력 2026.01.26 13:09 / 기사수정 2026.01.26 13:09

차은우 / 엑스포츠뉴스 DB
차은우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탈세 의혹에 휩싸인 차은우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보도에 대해 소속사 측이 말을 아꼈다.

26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대형 로펌 세종 선임 여부와 관련해 엑스포츠뉴스에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차은우가 로펌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5대 로펌으로 손꼽히는 세종은 앞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맡으며 주목받았던 바.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차은우와 모친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판타지오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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