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차은우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운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절세 논란’이 아닌 고의적 탈세 의혹으로 바라보는 법조·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변호사 겸 회계사 김명규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과 관련, 이번 추징금 200억 원 전부가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겸 회계사 김명규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200억 원 중 실제 본세는 약 100~140억 원 수준이며, 나머지 60~100억 원은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림.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음”이라며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사4국은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단순 실수가 아닌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투입되는 특별조사 조직이라고 설명한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이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짚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A법인의 실질성 여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법인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왜 유독 배우들에게서 법인 활용 논란이 반복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이돌과 배우 간 IP(지식재산권) 구조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아이돌은 기획사가 투자·육성한 성격이 강해 IP가 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배우는 개인의 이미지와 역량 자체가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IP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배우들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 기획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인 소득으로 귀속될 경우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적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인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법인이 실제 회사로 기능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사무실, 인력,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등 사업 실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법인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법인을 통한 정산 구조가 부인되고, 수익 전부가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돼 고액의 추징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사례에 대해 “아이돌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배우로 영역을 확장하며 개인 IP 비중이 커진 시점에서, 배우들이 흔히 사용하는 법인 구조를 시도하다 세무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출신 문보라 세무사 역시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세보라TV’를 통해 “법인을 설립해 개인과 법인이 각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해당 법인이 실제로 사업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엑스포츠뉴스DB. 차은우
문 세무사는 “국세청은 A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 발생 시점에 법인 주소지가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되어 있었고, 매니지먼트 업종과 사업장 장소가 현저히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연예 매니지먼트 법인이 실제 인적·물적 설비 없이 운영됐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A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점 역시 국세청이 의심하는 대목으로 꼽힌다. 문 세무사는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어 감시를 피하기에 유리하다”며 “이러한 구조 변경이 단순 절세를 넘어 세무 리스크 회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차은우 개인뿐 아니라, 소속사 판타지오가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로 판단해 약 82억 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상태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군대 런’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