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2 11:25 / 기사수정 2011.04.12 11:25
-4월 21일부로 영국 어학연수 비자 신청 시 영어 조건 기준 강화
-7월 이후 어학연수 비자 경우 아르바이트 금지
-어학연수 장학금 이벤트 진행

[엑스포츠뉴스 정보] 영국 학생비자에 관한 법이 오는 4월 21일, 7월 두 차례에 걸쳐 크게 개정될 예정이라고 영국 전문 유학원 스쿨가이드 (대표 김윤희, schoolguide.co.kr)가 밝혔다. 가장 주요한 변화로는 4월부터 어학연수 코스에 대한 영어 점수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IELTS, TOEFL 또는 TOEIC(writing, speaking 포함)등 공인된 영어 성적표가 있어야 영국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은 지금까지 어학연수 유학생에게 일정시간 아르바이트를 법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7월부터는 사설 영어 학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가 금지된다.
스쿨가이드 대표 김윤희는 "4월 21일부터 법이 개정되지만, 그 이전까지 어학연수 학교에 등록 하고 CAS를 받은 학생들 경우는 공인 영어 성적표 없이도 비자 지원이 가능하므로 영국 어학연수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바로 학교 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언해주었다. 더불어 영국 사설 영어 학원에 등록하고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법 개정 전인 7월 이전에 학교 등록을 하고 비자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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