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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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 불송치 결정에…피해 주장 B씨 측 "혐의 벗은 것 아냐, 이의신청"

기사입력 2026.01.27 12:14 / 기사수정 2026.01.27 12:14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2' 포스터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2' 포스터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2'(이하 '식스센스') PD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 측이 A씨가 혐의를 벗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7일 B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후배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불송치 결정'의 표제가 대중들에게 사실과 다른 오해를 낳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플이 달리는 등 2차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은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불기소 결정이 아니다"라며 "현재 A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구하며 진행 중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벗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피의자가 언론에 전한 입장이나 경찰에서 이 사건 추행들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경찰도 이 사건 행위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며 "경찰은 이러한데도 추행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피해자측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CJ ENM 측도 A씨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여 징계했다며 "A씨는 사측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하지만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전부였다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거나 이에 피해자가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따라와서 이마를 맞댄 행위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의자와 고작 두 달간 함께 일했고, 사적으로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의 관계였다"며 "피해자는 피의자와 나눈 SNS 대화를 전문 제출했고,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떤 정도의 관계면 거부의사를 표현한 중에도 목덜미를 주무르고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이마를 맞대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스센스' PD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A씨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B씨는 A씨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박한 바 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tvN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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