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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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측 "아이언, 진지한 반성 없어…엄하게 처벌해야"

기사입력 2017.07.21 10:17 / 기사수정 2017.07.21 10:23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래퍼 아이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 여자친구 A씨가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며 더욱 엄한 처벌이 진행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선 선고 결과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아이언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 상해, 협박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이언은 피해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발언과 함께 피해 여성을 마조히스트로 몰고 가, 피해 여성의 인격을 심각하게 짓밟는 보복성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언은 금일 형식적 자필 사과문을 올렸으나 피해 여성에 대한 진지한 사과는 단 한 줄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아이언이 범행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진지한 반성을 한 적이 없음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이다"라며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약자인 점, 아이언에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약물중독으로 볼여지가 상당한 점, 범행 후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이언에 대한 이번 선고는 매우 아쉬우며 항소심에서 아이언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언은 피해 여성에게 협박을 가하면서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였는 바, 아이언에 대한 죄명은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아이언 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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