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2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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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마약 집유' 얼마나 됐다고…'시속 182km' 음주운전 웬 말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11 17:23

남태현
남태현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남태현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 출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는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일로, 그는 마약 투약 이후 '단약'을 강조, 치료받는 근황을 알렸던 터라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밝은 염색모를 묶고 검은색 옷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남태현은 "맞다"고 답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했으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00km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가능하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고 당시 남태현은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남태현
남태현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3월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 중 남태현은 과거를 반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는 재활센터에 들어가 단약에 대한 꾸준한 의지를 다지는 등 건강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키즐'에 출연해 마약 중독 재활 센터에서 근황도 알렸다. 그는 "정신과 처방약 같은 걸 10년 정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무뎌졌다. 휩쓸려서 사용하게 된 것 같다"며 재활 센터를 통해 패턴이 바뀌었다고 달라진 모습도 보였다.

또한 남태현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재활지원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전하기도 했었다. 그는 "약물 중독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단약 방법을 검색하다 지금 센터까지 오게 됐다"며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늘고 있는데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꾸준히 단약 의지를 전하고, 뉘우치며 나아가려는 남태현의 행보에 응원을 보내는 이들이 생기려던 차, 남태현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다시 얻으려던 신뢰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 김한준 기자, 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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