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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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랑해" 김수현, 군복무 중 연인에 쓴 편지…故김새론 미성년 교제 반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9.30 12:52

김수현
김수현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군 복무 시절 김수현이 연인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셈이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배우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소속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증·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한다"면서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보낸 일기 편지를 일부 공개했다. 

고상록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시기는 고인의 성인 시절인 2019년 여름부터 이듬해까지였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이 공개해온 사진은 모두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촬영된 것이라고.  



더불어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에게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연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일기는 같은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됐다. 그 뒤로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개의 일기 형식 편지로 남았다"는 것. 

이와 함께 공개된 일기 형식 편지에는 "너무 쓰고 싶은 니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니 이름 너무 쓰고 싶으다. 사랑한대요 내가", "역시 듣고 싶고 들으면 보고 싶고 안고 싶은 미치기 딱 좋은 역시 군생활이시다. 역시 사랑해. 오늘도 역시!", "날마다 부대에서 현타가 오지만 분명한 건. 입대 전보다 그녀에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쪽으로 머리를 쓰지 않고 그녀에게만 집중하고 그녀를 위하고 원하고 기다린다" 등 연인을 향한 김수현의 마음이 담겼다. 

고상록 변호사는 "가세연이 공개한 '군 복무 시절 배우가 고인에게 쓴 편지'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연인 간의 서신이 아니라 군 복무 중의 일상과 각오, 전역 후 계획화 다짐을 수필처럼 기록한 글에 가깝다"고 전했다. 



한편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세상을 떠난 후인 지난 3월부터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교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웨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가세연과 유족은 고 김새론이 생전 지인과 나눴다는 대화 녹취도 공개했다. 고인이 김수현과 중학생 때부터 교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음성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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