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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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가해 지목' A씨 측 "괴롭힘 없었다…유족·고인에 심심한 위로"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07.22 14:47 / 기사수정 2025.07.22 14:47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창규 기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오후 2시 10분 故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고인의 모친과 오빠가 출석했고, A씨는 불출석한 가운데 법정대리인이 대신 출석했다.

故 오요안나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고인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3월 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고 4개월 만에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이날 유족 측 변호인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조사됐는지에 대해 MBC에 확인 절차를 가지려 했다"면서 "A씨 측은 대화 내용이 짜깁기 주장이라는데, 녹취록 전체를 제출했고 좋은 관계였다고 해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과 관련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A씨의 행위 및 당시 상황, 대화 내용의 고려 없이 괴롭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해당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MBC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약속했다. 또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가 특정한 가해자인 기상캐스터 A씨는 MBC로부터 계약 해지 처리됐다.

사진= 故 오요안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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