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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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 전세사기 전말…"2억 7000만원 피해, 90% 대출" [종합]

기사입력 2023.09.19 13:5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방송인 덱스가 변호사를 만나 전세사기 전말을 공개했다.

18일 덱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덱스는 "오늘 드디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세사기에 대해서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고 해결해나가는 과정까지 담아볼 생각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덱스는 여러 채널을 통해 "지난해 뉴스에 한참 나왔던 뻥전세 피해자 중 한명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섭외를 했고, 전체적인 진단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덱스는 젠세를 2억 7000만 원에 90% 대출로 들어가게 됐고,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당한 '깡통 전세' 전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집주인 A에게 2억 7000만 원을 드리고 계약이 잘 끝났다. 이후에 잘 살고 있다가 A 집주인이 B 집주인한테 집을 매매를 한 거다. 근데 그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나중에 은행에게 연락 와서 '네 집주인의 명의가 변경됐더라. 정보를 달라'고 해서 연락처를 어찌어찌 받았다. B의 정보를 전화해서 물어봤다. 은행에 입력을 하고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생은 겨울. 집이 오래돼 누수가 발생한 것. 그는 "일반적으로 누수나 보일러 등 큰 건들은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누수가 발생해 밑에 집까지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B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저에게 했던 말은 '제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수리비를 받으세요' 였다"고 밝혔다.

덱스는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 '왜 실랑이를 해야 하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싶었다. 영수증 주면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공사를 하고 100여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부동산이 잠수를 탔다"라며 "B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B의 정체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였다고.

변호사는 "명의신탁을 한 거다. 불법이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전했고, 덱스는 "A도 탐탁지 못하다. 집값이 2억 7000만 원인데 분양가도 2억 7000만 원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눈탱이를 맞은 건데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라는 게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아버리면 깡통이지 않냐. 2억 초반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PD는 "매매가는 더 낮다. 매매가는 1억 2000~5000천 만원 정도"라고 밝혔고, 덱스는 "너무 충격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이 되는거를 꼭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튜브 채널 '덱스101'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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