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0:02
연예

"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 전 남편, 구형 연기…추가 증거 제출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4.20 14:59 / 기사수정 2023.04.20 14:59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이슬 기자) 김미화의 외도, 혼외자 스캔들을 주장했던 전 남편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구형이 연기됐다.

20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김미화가 30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갖고 낙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미화는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김미화의 외도 정황과 증언을 확보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이 추가로 제출한 김미화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 및 소견서 등의 검토를 위해 구형이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19일 김미화는 더팩트와 인터뷰를 통해 "오랜 세월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만 허위사실 유포로 끝없이 겪었던 고통은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혼 19년 만에 법정 공방을 벌이는 심경을 털어놨다.

이번 소송을 약 2년 간 이어오며 김미화는 "부디 제가 한 여성으로서 한 엄마로서 오랜 세월 겪은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제 아이들과 가족이 겪었던 아픔들을 감안하셔서 사실에 근거한 공정하고 명확한 기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미화는 2004년 A씨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김미화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억대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에 김미화는 맞고소를 했으나 법원은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