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친형 박모 씨가 구속기한이 만료돼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인 박 씨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시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박 씨는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출소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이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 부부는 2021년 4월과 10월 경, 박수홍의 출연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 측의 횡령 혐의 확인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부동의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3월 열린 4차 공판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더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 하고 오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진행한다. 박 씨는 아내 이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날도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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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