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병역 기피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입을 열었다.
21일 유승준 유튜브 채널에는 '거짓과 루머,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승준 Q&A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질문 중에는 '6개월만 버티면 되고, 퇴근 후 연예 활동을 인정해주는 게 팩트였냐'며 과거 병역 기피 논란 당시 있었던 특혜 의혹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유승준은 "퇴근 후 연예활동을 누가 시켜주냐"며 "병무청 쪽에서도 그런 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 공연을 다녀온다고 이야기했다. 지인 두 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했다. 다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공무원이 제가 들어오지 않아 직장을 잃고 그런 건 루머"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 편의를 위해 집 근처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해주겠다거나, 해병대 홍보대사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구차하다. 얘기하는 거 자체가 올드뉴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유승준은 과거 SBS '본격연예 한밤' 등에서 보도된 해병대 홍보대사, 가수 활동 특혜를 받기 않기로 한 사실 등이 보도된 자료화면도 삽입했다.
이어 유승준은 "이건 팩트다. 화내는 거 아니고 발끈하는 거 아니고 팩트"라며 "좀 더 신중했어야 됐고 여러분께 죄송한데 이건 내 인생이다. 그 일로 이렇게 열심히 또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도 병역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군대에서 6개월 공익근무, 퇴근 후 연예활동을 보장해주겠다는 특혜를 받았다는 말이 있다"는 물음에 유승준은 6개월 공익근무 설을 부인한 뒤 "퇴근 후 연예활동 보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두고 정부와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여러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으나, 군 입대를 약속한 뒤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세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하면서, 세 번째 법정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승준 채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