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초반 해당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일 사건 발생 직후 식당 내부와 폭행이 벌어진 골목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분석한 뒤,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식당 밖에서 A씨 일행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식당 안으로 들어온 김 감독은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집어 든 후 일행에게 달려들었으나 제지당했다. 다만 김 감독이 이를 휘두르거나 하는 모습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종업원의 진술 등을 확보, 수사 초기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종업원 진술 등을 확보했는데, 현장 출동 경찰관은 당시 김 감독과 A 씨가 쌍방으로 다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김 감독 사망하면서 관련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한차례 반려됐다. 이후 A씨와 B씨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유족 측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구리경찰서로부터 김창민 감독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9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 진행을 약속했다.
7일에는 경기북부경찰청이 김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현장 출동과 수사 등을 담당한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7일 20대 가해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한 고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1월 엑스포츠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김 감독의 유족은 엑스포츠뉴스에 지난해 10월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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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