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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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반전 기류 탔다?...광고주 25억 손배소 4억으로 뚝, 법원도 '합의 권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7.09 19:55

이예진 기자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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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김수현과 광고주 간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양측에 합의를 권고한 데 이어 광고주가 청구 금액까지 대폭 낮추면서 향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는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다.

고(故) 김새론 관련 의혹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렸던 김수현을 둘러싼 소송 흐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수현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배상 청구에 나섰던 광고주가 청구액을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이더는 지난해 광고 모델이었던 김수현을 둘러싸고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이 불거지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약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변론에서 아이더 측은 소송 방향을 바꿔 청구액을 약 25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감축했다. 사회적 물의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광고 모델 계약상 잔여 모델료 반환만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이더 측이 기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된 청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서 아이더와 김수현, 소속사 모두 김세의 대표가 제기한 의혹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고 모델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청구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김수현은 현재 아이더 외에도 여러 광고주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 권고와 아이더 측의 청구액 감축이 다른 분쟁에도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김세의 대표가 공개한 음성 파일과 대화 자료 등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고, 김세의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아이더가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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