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J 범프리카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BJ 범프리카(본명 김동범)가 음식점 실내 흡연 및 여성 폭행으로 논란을 빚었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청 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범프리카의 실내 흡연을 지적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5일 범프리카는 SOOP(구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 중 식당에서 흡연을 했다. 뿐만 아니라 동석한 여자 BJ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리거나 다른 남성 BJ의 따귀를 때리며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모든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 역시 관리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범프리카 라이브 화면

SBS '런닝맨'
관할 구청인 남동구 보건소는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오는 14일까지 위반 업소 현장 점검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6일 범프리카는 '전 쓰레기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범프리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최근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내가 경거망동한 것이다. 내가 잘못한거니 나만 욕해라. 다른 사람 이야기 꺼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흡연에 대해서는 "방송 보면 아시겠지만 가게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사장님이 피우라고 해서 피운 거다"라며 "영업 중인 가게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영업 종료와 상관 없이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범프리카는 '먹방', '쿡방' 등으로 활동한 1세대 BJ로 과거 SBS 예능 '런닝맨'에 출연하기도 했다.
사진=SBS, 범프리카 라이브 영상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