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3 18:44 / 기사수정 2011.04.13 18:44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김은지 기자] 그동안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씨엔블루'의 '외톨이야'가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정길 판사는 와이낫 리더 등 4명이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지난 2010년 인디밴드 와이낫 측은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김도훈, 이상호의 노래 '외톨이야'에는 표절 흔적이 없다"며 김도훈, 이상호의 손을 들어줬다.
주목할만한 것은 표절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피고가 승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견해를 충만히 반영한 객관적인 판결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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