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14 17:25 / 기사수정 2010.12.14 17:28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 태진아와 이루 부자(父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37)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와 그의 아들 이루(조성현)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병준 판사는 "피고인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등 나쁜 행동을 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악화된 건강상태를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과 후회로만 인생을 끝내려 하지 말고 형을 마친 이후에도 지혜롭게 사랑을 베푸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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