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0:43
사회

화가 예술가들의 반복동작도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산업재해 인정 가능

기사입력 2018.09.06 10:23 / 기사수정 2018.09.06 11:23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예술활동이란 곧 삶의 터전이자 일터이다. 이렇게 하루에 8시간 이상 남들과 똑같이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예술가들에게 부상 및 질병은 삶과 꿈이 모두 없어지는 크나큰 재해가 될 수 있다.

최근 20여년간 작품활동을 하던 화가 A씨는 일당을 받고 벽화작업을 하던 중 우마에서 떨어져 손가락과 어깨 인대파열로 업무상 사고로 최초요양신청을 했지만 산재보험을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산재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사건의 방향을 우마에서 떨어진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결정, 프리랜서 예술가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재해자가 여러곳에서 동시다발로 작업하였음을 고려하여 직접적 원인이 된 사업장을 특정하였으며,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등 모든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하여 산재인정을 이끌어 냈다.

김용준 변호사는 ‘최초요양신청은 이후에 진행될 손해배상청구소송 혹은 산재소송에도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접근이 필요하다. ’ 신청시 질병과 사고를 구분하지 못해 곤란한 일을 겪는 재해자들이 많은데 초기에 제대로된 접근을 한다면 정확하게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고 전했다.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며 요양일부불승인 및 산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어 산재노무사, 산재 소송 변호사, 산재 신청 변호사, 손해배상 변호사 및 자문의 등 산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업재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