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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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노동청 직원들 고소했지만…경찰 "혐의 없다" 불송치

기사입력 2026.07.09 19:44 / 기사수정 2026.07.09 19:44

이예진 기자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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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지난 2월 6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들이 자신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했다며 지난해 이들을 고소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2024년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B씨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는 노동청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메시지 전송 시간을 잘못 기재했고, 마치 연속된 진술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문서에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발언별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해당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기재 오류는 있었지만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민 전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이 기재된 것은 아니며, 시간 등을 잘못 적은 단순 오기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눠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노동 당국의 처분 일부를 유지하고 일부는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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