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마취동의서가 유족들의 요청에는 공개되지 않았다가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강 원장은 앞서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한 뒤 복막염 등 징후가 나타났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 측은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서울송파경찰서의 문서를 공개한 뒤 조씨에게 "경찰 조사 전 유족 측이 S병원에 진료기록열람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유족들이 S병원에게 받은 자료에는 수술마취동의서가 없었다. 그러나 2014년 11월 1일 작성된 경찰 조사서에는 수술마취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김정훈 검사는 "유족들이 요청할 때는 망인(신해철)의 수술마취동의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공개된 것이다"고 말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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