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9.10 16:46 / 기사수정 2012.09.10 16:46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가수 크라운 제이(본명 김계훈)의 전 매니저 서 모씨가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1단독(정병실 판사)은 지난 7일 크라운 제이의 전 매니저 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둘의 법정 공방은 지난 3월부터 이어졌다. 당초 전 매니저 서 씨는 지난 2010년 8월 29일 신사동의 한 커피숍에서 크라운 제이와 그의 지인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크라운 제이가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각서, 대출금 2억 중 1억을 떠안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서씨가 의도적으로 피고인(크라운 제이)을 기망해 편취한 게 인정되고, 대출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들며 징역 1년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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