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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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성형외과 허위광고 소송 승소, 법원 "여가수에 악영향줬다"

기사입력 2012.07.02 11:15 / 기사수정 2012.07.02 11:15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김재경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레인보우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온라인 마케팅업체와 성형외과 관계자들에게 "성형외과 관계자는 위자료 1500만 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김재경이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비교해놔 성형수술을 받은 듯한 사진과 글을 올렸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여성 가수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0년 1월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와 마케팅 관계자들은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병원 블로그에 게재하여 눈매교정술과 안면윤곽술 등 성형수술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김재경의 소속사 DSP미디어 측은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와 온라인 마케팅 업체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김재경 ⓒ 온라인 커뮤니티,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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