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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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인♥ 이승기, 득남 경사 속 차가원과 또 얽혀…신축한 건물 '출입 불가'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7.10 15:15 / 기사수정 2026.07.10 15:15

장인영 기자
이승기-차가원 회장.
이승기-차가원 회장.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겹경사 속 차가원 대표와 또 얽히며 악재를 맞이했다. 

10일 더팩트는 최근 이승기가 올린 서울 장충동의 5층짜리 건물이 등기까지 마쳤으나, 현재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또 다른 쪽에는 '본 부동산은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자의 동의 없이 출입, 점유침탈, 시설물 훼손 등을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다.

이승기.
이승기.


앞서 이승기는 차가원 회장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의 건물을 짓기로 하고, 시공을 피아크건설에 맡겼다.

피아크건설은 차 회장이 이끄는 피아크그룹 계열사다. 피아크그룹에는 이승기의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비롯해 원헌드레드, INB100 등이 속해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승기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차 회장과의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105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의 권유로 고액의 전세금을 내고 차 회장이 건설한 고급 빌라에 입주했다고 주장했다.

이다인-이승기.
이다인-이승기.


반면 차 회장 측은 해당 주택이 전속계약금 명목의 대물 지급 대상이었다며, 전세 사기 피해가 아니라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미정산 문제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승기가 신축한 건물 역시 차 회장과 얽히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해당 건물 4~5층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빌라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퇴거 이후 새로 지은 건물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유치권 행사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유효성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 이승기 측은 본안 소송에 앞서 '상황이 급하니 건물을 빨리 넘겨달라'는 취지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승기는 배우 이다인과 2023년 4월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됐다. 이듬해 2월 첫째 딸을 품에 안았고, 지난 7일 둘째 아들을 얻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이승기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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