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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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동료 '5억 손배소'…기캐 증인, '직장내 괴롭힘' 진실 가를까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01.27 17:00

고(故) 오요안나 / SNS
고(故) 오요안나 / SNS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정민경 기자) MBC 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관련 손배소 증인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됐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 유족과 피고 A씨 측 법률대리인 등이 출석했다.

MBC 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4년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이 재직 당시 일부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유족 측은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 측은 앞서 진행된 MBC 측 조사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상캐스터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을 2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바.

이후 유족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아나운서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7일 원고 측은 "저희는 증인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3명 중 2명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3명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피고 측은 PD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기상팀 PD로서 망인과 업무교류가 많았고, 근무태도나 피고와 망인의 관계 등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장팀으로 입사했던 C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메이크업을 담당하면서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와 사적 대화를 나눴고, 업무를 같이 하면서 평소 피고와 망인관계 등을 기억하는 자로서 증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양측이 크게 이의가 없다면 원고 증인 세 명을 채택하고, 피고 측 B씨 정도를 채택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사건"이라며 "원고가 증인들을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증인들을) 다 받아주는 대신 피고 측에서 신청하신 B씨를 증인채택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MBC는 지난해 10월 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안형준 사장과 유족이 참석한 공식 사과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MBC는 합의 서명식을 진행하고, 고인에게 명예 사원증을 수여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故 오요안나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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