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9월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소환 조사했던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20일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시혁 의장의 수사 상황과 관련 "(진척된 부분이) 특별히 없다. 보도된 것처럼 추가 조사가 있었고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법리적 검토도 아울러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달 15일 1차 경찰 출석에서 14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를 마친 그는 '1900억 원 부당이득 관련해 어떤 점을 소명했나', '이익금 목적으로 상장하지 않았다는 거짓 정보를 전한 게 맞느냐' 등의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고, 이와 관련 경찰 측은 "1차 조사 이후 확인할 사항이 있어 추가 소환했으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 의장은 IPO를 진행하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본 건에 관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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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