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들과 거액의 위약금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18일 뉴데일리는 김수현을 광고모델로 쓴 16개의 브랜드 중 일부가 소송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제소 절차를 밝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기업과 연예인이 광고모델 계약을 맺을 경우 갑(기업)과 을(배우)의 의무를 명기한 일명 '품위 유지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예를 들면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와 '갑'의 이미지에 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은 중도 해지되고 '을'은 모델료에 상응하는 대금을 '갑'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김수현은 배우인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생활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현을 향한 비난 여론도 더욱 커졌고 그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다수의 기업들이 광고 노출을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들은 계약서상 '품위 유지 조항'을 근거로 김수현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을 광고모델로 기용했던 업체들은 많게는 39억여원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전체 소송가액은 총 73억3986만3113원에 달한다.
다만 김수현이 광고 계약을 맺기 이전에 했던 행위까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계약 위반의 여부와 정도,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10년 간 모델로 활동했던 전자제품 회사가 지난 4월 김수현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이 회사는 지난 달 김수현을 상대로 8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8일에는 김수현을 모델로 발탁했던 의료기기 업체가 김수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한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같은 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해 김수현 소유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고,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업체 측은 김수현이 故김새론과의 스캔들 이후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면서 김수현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