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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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PC방→미용실 법카 지출에 "라엘=가족기업이라…" [엑's 현장]

기사입력 2024.01.10 14:48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가 법인 카드를 이용해 PC방, 당구장, 학원비 등을 결제한 것에 대해 복리후생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3월과 4월 열린 4, 5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박수홍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이번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 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라엘의 법인카드에 대해서 "제가 한 장 갖고 있고, 아내도 한 장 갖고 있고, 박수홍 씨도 한 장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인카드를 갖고 PC방에서 소액결제를 한 내역이 다수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사무실이 없어서 주로 PC방 가서 일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랬다"면서 "게임은 제가 잘 못하는데, 자료 검색도 하고 워드로 하나하나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PC방 이외에도 미용실, 학원 교습비용, 당구장, 키즈 카페 등을 통해 사용한 내역이 다수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면서 박수홍을 위해 사용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명절에 사용한 내역이 많이 있다"며 "'미우새' 나갔을 때 노래를 제작한 적이 있는데,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도와줬던 스태프, 출연했던 분들 챙겨준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61억 7,000만 원의 공소 혐의 중 친형 부부가 인정한 건 약 3,700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이며, 지난 9차 공판에서는 양측 의견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박수홍의 친형은 변호사비 관련 혐의 2건과 부동산 관리비 총 3건의 횡령 혐의만을 인정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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