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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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62억 횡령 혐의' 친형 다시 만난다…오늘(19일) 5차 공판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3.04.19 09:33 / 기사수정 2023.04.19 09:33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는 이번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박 씨는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최대 구속 기간 6개월이 지나 지난 7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전날 박수홍 측은 이번 공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공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열렸던 4차 공판에 이어 다시금 증인으로 나선다. 그는 당시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다. 더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 하고 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친형 부부는 2011년 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을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형수 이 모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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