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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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들고 지하철에" 승객 놀라 신고…40대 배우, 체포

기사입력 2023.03.27 14:51 / 기사수정 2023.03.27 14:51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40대 연극배우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6일 성북경찰서는 모형총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40대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연극 단원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7시경, A씨는 엽총 크기의 연극 소품용 총을 들고 서울 지하철 4호선에 탑승했다. 이에 다른 승객이 실제 총으로 오인해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열차에 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한성대입구역에서 내려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오후 7시 30분경 성북구 동소문동의 극단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한 것이 연극 소품용 총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모형총은 노란색 혹은 주황색 표시가 된 '컬러파트'가 부착되어 있어 모형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모형총에는 컬러파트가 없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실제 총과 비슷한 모형총의 제조·판매 또는 소지는 엄격히 금지된다.

경찰 측 관계자는 "추후 실제 총과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목격자들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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