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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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폭행' 에즈라 밀러, 술집 난동 혐의로 벌금형…워너·DC 긴장 [엑's 해외이슈]

기사입력 2022.04.20 14:18 / 기사수정 2022.04.20 14:18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에즈라 밀러가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앞서 벌였던 술집 난동 및 부부에게 위협을 가했던 일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트리뷴 헤럴드는 에즈라 밀러가 이날 하와이 힐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참여했고, 그의 변호인만 실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체포될 당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상태였던 그는 면도를 깔끔하게 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에즈라 밀러는 지난달 28일 하와이의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체포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그를 도와준 부부의 침실에 침입해 그들을 습격하는 등의 행동을 벌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최근 자유의 몸이 된 바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에즈라 밀러는 부인하지 않았고, 판사는 500달러(약 61만 7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속도로를 막아서며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당초 그의 재판은 26일로 예정됐지만, 이날 그가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던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즈라 밀러는 이날 새벽 1시 30분 파호아에 위치한 한 집에서 있던 모임에 모습을 비췄다가 자리를 뜨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26세 여성에게 의자를 던졌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그는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소되지 않은 채 새벽 4시 5분경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2급 폭행은 미국에서 C급 범죄로 분류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켈든 월트젠 카운티 검사는 "2급 폭행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거나 사용된 의자가 위험한 무기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마에 0.5인치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한편, 에즈라 밀러는 현재 DC 확장 유니버스(DCEU) 영화 '더 플래시'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최근 연이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그에 대한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 KITV 유튜브 캡처, AP/연합뉴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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