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10 17:09 / 기사수정 2011.03.10 17:09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스마트폰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용자의 상당수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12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불량'(48.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앱에 관한 상품정보나 표시·광고의 허위·과장성'(44.0%),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 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40.4%)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금액이 소액'(44.2%)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약관 등 보상기준을 몰라서'(39.0%), '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36.4%),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33.8%)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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