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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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 8개 혐의' 승리, 증인출석 문제로 군사재판 12일→19일 연기

기사입력 2020.11.11 13:39 / 기사수정 2020.11.11 13:39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의 군사재판이 연기됐다.

지상작전사령부 고등군사법원에 따르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식품 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재판을 오는 12일에서 19일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승리의 혐의와 관련해 증인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증인들이 다른 사건과 연루된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일 유인석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 출석 문제로 재판은 연기됐다.

승리는 유인석과 함께 해외 투자자에 성매매 알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천 800여 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 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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