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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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수사 막바지"…15번 경찰 조사→이번 주 구속 영장신청 [종합]

기사입력 2019.04.29 14:35 / 기사수정 2019.04.29 14:38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버닝썬 수사가 3개월이 지나면서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리와 유인석은 지난 2015년 12월 24일 일본인 사업가 A씨 부부를 비롯한 7~9명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인 일행은 서울 5성급 H호텔에 머물렀고, 유인석이 밤낮으로 10여 명의 성매매 여성을 불러 이들의 호텔방에 들여보냈다고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성접대가 이뤄진 서울 유명 호텔 숙박비 3000여만원을 승리가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YG 회계 책임자의 진술을 토대로 법리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인석은 지난 조사 과정에서 성접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당시 파티에 참석한 유흥업소 여성들도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승리는 "호텔 숙박비를 결제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여성과 알선책 등 17명을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승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승리는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성폭력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총 15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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