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4:59
연예

강다니엘 측 "권리 무단 양도, 신뢰 깨졌다"vsLM 측 "사전인지"(종합)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4.24 16:03 / 기사수정 2019.04.24 16:43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가 팽팽한 대립을 펼쳤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강다니엘(채권자)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측은 LM(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에 대해 PPT로 발표했다.

강다니엘 측은 PPT를 통해 "채무자(LM) 측은 MMO에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한 자본을 내고 수익을 얻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하지만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MMO에게 부여하고 있다. 부여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양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조항 중 제5조 제6항을 언급하며 "계약 위반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길종화는 여러가지 언론플레이를 통해 채권자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부분이 있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강하게 전했다.

이후 LM 측이 강다니엘이 요구하는 계약해지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반박했다. LM 측은 강다니엘 측이 계속 '음모론'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채권자는 계약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0개월 전에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 계정에 대해서는 "SNS 계정은 채무자 직원들 명의로 계정을 만들고 관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강다니엘에 LM의 매니지먼트 관리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윤지성과 채권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맺었다. 윤지성은 2월부터 4월까지 채무자가 매니지먼트를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LM 측은 강다니엘이 요구한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음을 전하며 "채권자가 채무자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남아있다. 숙소 지원과 직원 중 특정 인물을 파견해달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LM 측은 강다니엘의 대리인이기도 한 '설누나'로 불리는 '설 모 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LM 측은 "설 씨가 MMO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설 씨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동사업계약을 몰랐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LM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해당 계약은 기존 소속사였던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매니지먼트 권리는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에서 진위여부를 가리게 됐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