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퇴직 직후 박나래 측 변호인이 소속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송된 YTN ‘뉴스퀘어 2PM’에서도 해당 사안을 두고 법조계 분석이 이어졌다.
앵커는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박나래 씨를 조사하던 사람이 박나래 씨 편에 있는 로펌에 들어가는 모양새라서 의혹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경민 변호사는 “형사과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박나래 씨의 수사를 어떻게 총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위치다”라며 “수사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국 모든 것을 본인이 보고받는 그런 입장”이라고 짚었다.
또한 “형사과장이 박나래 씨 변호사 로펌에 합류를 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본인들 입장에서는 공유를 받은 바 없고 사건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이전에 취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중립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법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양지민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규정도 언급했다. 그는 “퇴직 전에 5년 동안 내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 후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어서 취업대상자가 되는지, 제한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아마도 확인을 거쳐서 취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해서 이런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거친 이후에 해당 로펌 측으로 해임을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기도 한다"고 했다.
또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 예외조항에 허용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해충돌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외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A씨는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았고, 로펌 합류 후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로펌 측도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의 입사가 결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논란에 대해 강남경찰서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해당 사안에 대해 아는 바 없다”,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짧게 입장을 전했다.
현재까지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총괄하던 책임자가 사건 당사자 측 법률대리인이 속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점을 두고 공정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를 수사해 온 곳이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진행비 미지급, 대리처방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현재 박나래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강남경찰서 6건, 용산경찰서 2건 등 총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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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