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모델료 미지급 문제로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예정됐던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앞서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 민사4단독에서는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점을 찾아볼 여지가 있는지"를 물으며 사실상 상호 합의를 권유했고, 각자의 의견을 다시 제출받은 뒤 조율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화해권고 단계에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9월과 10월 사이 서증 제출, 참고서면 제출, 문서제출명령 신청, 변론재개 신청 등 절차가 이어졌고, 당초 오늘(22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변론 재개로 심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3년 모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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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